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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산, 더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문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산, 더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난 9월, 정부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 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여느 해보다 더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좋을까요?
SCU와 함께 알아보고 2012년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해보아요~ ^^
월세입자 주소 확인ㆍ확정일자
- 사는 집이 월세라면 이번에 혜택이 커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노려야 합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선불ㆍ체크카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사용액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노리세요!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혜택을 한도까지 누리려면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어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공제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이며,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어서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 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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