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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본문
개인도 복지시설 설립
Q: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아픈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려고 생각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잘 알지못합니다.
사회복지시시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또는 학교법인 등 법인을 세워 법인 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설립한 후 일부 운영비를 보조 받아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을 세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의 규모가 크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등은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설 신고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집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도 개인 누구나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또는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금주 교수 kkj@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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