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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핫이슈 – 퇴직금 오르나 안 오르나? 직장인들의 귀가 쫑긋! 본문
기본연봉에 만족해야 했던 퇴직금 정산에
교통비와 급식비까지 포함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서울시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종 근무와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관련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구청 측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에요!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북구청은 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임금을 정했고,
퇴직한 환경미화원 40명은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인 이 땅의 많은 직장인들은
앞으로 자신의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두근대는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만 같은 좋은 예감입니다 :)
열심히 일 한 당신,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겠죠?
더욱 더 열심히 일 하고
더욱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구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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