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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구조공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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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담장은 주택의 일부 Q.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도인을 만났는데 매도인이 정원수는 자기가 정성들여 키운 것이므로 이사할 때 옮겨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를 보면 “토지상의 과목은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한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해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돼있습니다(대법원1971.12.28.선고.71다2313판결). 일반적으로 담장, 교량, 나무 등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원석과 정원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택 및 대지의 매도에 수반한다고 볼 것이며 매수인..
Q.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A.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는 24시간내 일지라도 그 계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독립되고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민법 제 563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 전 계약금을 교부한 자(매수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은 자(매도인)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