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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서사인/SCU 피플 스토리

SCU 명품칼럼_나무, 담장은 주택의 일부(부동산 칼럼)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3. 21. 15:21


나무, 담장은 주택의 일부


Q.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도인을 만났는데 매도인이 정원수는 자기가 정성들여 키운 것이므로 이사할 때 옮겨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를 보면 “토지상의 과목은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한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해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돼있습니다(대법원1971.12.28.선고.71다2313판결).
일반적으로 담장, 교량, 나무 등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원석과 정원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택 및 대지의 매도에 수반한다고 볼 것이며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수가 희귀종이거나 고가의 품종이라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종물(從物)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참조).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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