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사이버대학교
- 부동산학과
- 편입생모집
- 상반기모집
- 신편입생모집
- 온라인강의
- 신입생모집
- 심리상담
- 심리상담학부
- 자기개발
- 상담심리학과
- 사이버대학교 추천
- 사이버대
- 신입생
- 서울사이버대
- 사이버대학추천
- 서울사이버대학교
- 편입생
- 사이버대학교추천
- 특강
- 서사대
- 금융보험학과
- 자격증
- 사이버대학
- 사이버대입학
- 사회복지
- 사이버대학 추천
- 사이버대추천
- 사이버대 추천
- 서울사이버대학
Archives
- Today
- Total
iscu_univ
SCU 명품칼럼_나무, 담장은 주택의 일부(부동산 칼럼) 본문
나무, 담장은 주택의 일부
Q.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도인을 만났는데 매도인이 정원수는 자기가 정성들여 키운 것이므로 이사할 때 옮겨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를 보면 “토지상의 과목은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한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해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고 돼있습니다(대법원1971.12.28.선고.71다2313판결).
일반적으로 담장, 교량, 나무 등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원석과 정원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택 및 대지의 매도에 수반한다고 볼 것이며 매수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수가 희귀종이거나 고가의 품종이라 사회통념상 부동산의 종물(從物)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참조).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SCU 서사인 > SCU 피플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헬리콥터 부모의 간섭 캥거루족 증가 주원인_SCU 명품칼럼_상담심리학과 (0) | 2011.04.05 |
---|---|
Q. 컬러리스트는 어떤 분야인가요?_ SCU 명품칼럼 (0) | 2011.03.30 |
서울 사이버대학 교수 명품 "칼럼 미래 정보디자인은 어떤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0) | 2011.03.14 |
서울 사이버대학 명품칼럼_ Q.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0) | 2011.03.07 |
서울 사이버대학 명품칼럼 [디자인 미전공자라도 서울사이버대 문 활짝] (0) | 2011.02.2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