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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이버대학 명품칼럼_ Q.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본문
SCU 서사인/SCU 피플 스토리
서울 사이버대학 명품칼럼_ Q.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한지 24 시간 안에 해약할 수 없는지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3. 7. 14:39
A.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는 24시간내 일지라도 그 계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독립되고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해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민법 제 563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행이 있기 전 계약금을 교부한 자(매수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은 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에 24시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이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법률구조공단 참조).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yhk365@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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