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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교수 이야기(칼럼)_ Q. 국내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설립된다는데 탄소배출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본문
SCU 서사인/SCU 피플 스토리
SCU 교수 이야기(칼럼)_ Q. 국내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설립된다는데 탄소배출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4. 19. 14:54SCU 교수 이야기(명품 칼럼)_금융보험학과
Q. 국내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설립된다는데 탄소배출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기감의 고조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오염 물질의 감축에 대한 관심 집중과 함께 오염물질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지구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의 배출 감축 목표치를 명시하여 강제하고 있다.
목표치 이하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국가나 기업은 감축 분만큼을 다른 나라에 매도할 수 있으며 배출 허용치를 초과한 국가나 기업의 경우는 초과 분 만큼을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야한다.
결국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배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탄소 배출 허용치라고 보면 된다.
현재로써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은 아니지만 조만간 의무국 지정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한 대안으로 국내 탄소거래소를 개설하기위해 각 기관 간에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전호진 교수
jeonhojin@isc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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