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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본문

SCU 학과 이야기/사회복지대학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4. 28. 18:37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출산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보육, 건강관리 등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부모와 함께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보육교사의 일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육 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뜻합니다. 

보육교사는 1,2,3 급으로 구분되며, 서울사이버대학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취득 가능합니다. 이후 경력에 따라 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이후 경력과 교육을 받으면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활동 분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기타 영유아 교육 관련 기관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연관 분야


- 가정 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원장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 이상)을 받으면 취득 가능합니다.


- 일반 어린이집(보육정원 300인 이하) 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 이상)을 받으면 취득 가능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개정, 2016.8.1. 시행)으로 변경된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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