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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2 본문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잘 알려졌다시피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수와 현장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격증과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
자격증은 보통 1급과 2급을 많이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14과목 이수, 사회복지현장 실습
필수과목 10개: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개: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보장론, 노인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여성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 산업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아동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자격 부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14과목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 1급 시험
- 1급 시험 응시 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1급 시험
8개 영역 3과목 시험을 치루며, 총 200개 문제를 푼다. 200만점에 1문제에 1점.
객관식 5지 선택형의 문제이다.
1교시
사회복지기초(50문항/50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2교시
사회복지실천(75문항/75분)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75분)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합격자 결정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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