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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진로가이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하여

서울사이버대학교 2012. 2. 27. 11:52


안녕하세요 사이버대학학우 여러분! 사이버대학 블로그지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하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의 스페셜리스트죠?

특히 요즘의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 자체가 금융시장과 결합되어 전문화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시장구조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공인중개사란 한마디로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중개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조 4항에 명시되어 있죠..

공인중개사가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은 토지나 건물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권 및 물건도 취급대상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득실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부동산사무실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하고요,
중개보조원을 업무 보조를 위해 둘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제한은 학력이나 나이, 내외국인 등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자격취득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시죠.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한 편인데요,
보통 1년에 한번씩 시험이 치뤄지게 되며, 8월에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10월에 시험을 봅니다.
최근의 합격률은 보통 2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죠.
한번 시험을 볼 때마다 대략 12~15만 명 정도가 몰린다고 생각할 때 결코 만만한 합격률은 아닙니다.

우선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원서부터 접수를 해야겠죠?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식 홈페이지인 Q-net (http://www.q-net.or.kr/) 에서
회원가입을 하고는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직접 내방하시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이때는 반명함판 사진(3.5*4.5cm)1장과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차에서는 13,700원, 2차에서는 14,300원인데요,
1,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28,000원을 내시면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면 시험의 진행은 1 ,2차로 하루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1차 시험 : 총 2과목, 과목당 40문제(총 100분)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문제 출제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1,2차 시험이 모두 동일하구요,
전과목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에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이 됩니다.
이때 1차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면 2차의 시험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대신 1차 시험을 합격하면 다음 회차의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줍니다.

-2차 시험 : 총 3과목, 과목당 40문항(총 150분)

여기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 관련 규정에 대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차 합격의 기준은 1차 합격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정말 여러분께서 그러실 일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가 금지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제범위는 시행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여기서 드리는 한가지 팁!
공인중개사시험을 보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과목들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께요.

-부동산학개론
이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있도록 하고 응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민법
기본서를 읽으실때는 반드시 조문을 옆에 두고 보도록 하세요.

-부동산공법
법령전체의 흐름을 우선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세요.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해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판례를 참고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공시법
공시법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혼자서는 역부족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및 멘토의 도움을 많이 구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세법
우선 용어를 이해하셔야 하고, 개정세법을 숙지하며 반복해서 학습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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