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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세상과 소통하기 - 착각하기 쉬운 생활법률 알아보기 본문

SCU 온라인방송국/사회생활 TIP

SCU 세상과 소통하기 - 착각하기 쉬운 생활법률 알아보기

서울사이버대학교 2012. 2. 16. 09:34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과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하여 법에 의존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쯤으로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부분은 법으로 얽혀있고, 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에 의한 조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률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

드라마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전개상 일반적으로 유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유족이나 제 3자가 알아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제1065조-제1072조)은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에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역시 생애 마지막 결정을 쉽게 내리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수억원의 위자료? 드라마속 이야기!!

재벌이나 해외 연예인들의 이혼사건을 뉴스로 접하다 보면 ‘거액의 위자료’가 오고 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고 받든, 그건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08년 광주지법이 발표한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 입니다. 결혼생활 30년 이상이면 위자료의 50%를 가산하고,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천만 원 안팎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액의 위자료’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명인사들의 이혼사건을 흥미위주로 다루는 과정에서 이혼합의금 액수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 대라고 소개하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혹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와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인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착각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소? 나도 고소해볼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고소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할 때도 있지만 홧김에 고소장을 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고소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를 충분히 모으거나 재판장에 증인으로 서는 등 고생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시한 후 고소당한 사람은 죄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고소한 사람이라고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내면 내용을 보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은 보통 고소인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게다가 재판이 열리면 고소인은 다시 유력한 증인이 되어 증언대에 설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도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때로는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소장 한 장을 냈다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한 결론을 내려면,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시간과 날짜, 피해액수 등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하고 일목요연 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유리한 증거와 증인까지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겠다면 이런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고소하는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아예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철저하게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율이며 서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법률에 대한 지식과 담을 쌓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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