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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문화비타민 - 알짜배기 정보! 상속세 VS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본문

SCU 온라인방송국/문화 비타민

SCU 문화비타민 - 알짜배기 정보! 상속세 VS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서울사이버대학교 2012. 2. 15. 13:37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한민국 상위 1%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30~50대 부모님들 사이에선 증여세나 상속세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받는 시점이 다르다.
상속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같아서 한 사람으로 합쳐있는 상속재산에는 누진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를 통해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는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시가 10억 APT만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들은 10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5억에 대하여 9천 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10년 전에 자녀 2명에게 미리 1억씩 증여해주고 사망 시에 시가 8억 원의 부동산을 남겼다면
1천4백만 원의 증여세(성인자녀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와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2천 6백만 원 만큼 상속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언제 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세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 증여를 통안 '稅테그' 전략

1). 10년 단위로 증여하라
피상속인이 죽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해 상속세를 물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2). 증여 받는 사람을 늘려라
예컨데 결혼한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해 줄 경우 자녀에게 2억을 모두 증여하는 것 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들에게 2억을 모두 증여할 경우 : 증여세 2,400만원
- 아들 1억 3천만원, 며느리 7천 만원 증여시 : 증여세 1,650만원

3). 증여공제한도를 적극 활용하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 재산가 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며느리&사위는 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금에 대해나 說테크는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은 이러한 說테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요즘과 같이 물가는 상승하고 급여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세의 방법은 중요한 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생활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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