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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관세사에 대한 직업정보를 한눈에~!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2. 24. 11:34

 관세사에 대한 직업정보를 한눈에~!

 



관세사 직무개요

 

 

수출입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관세법상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세액비율의 분류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의 계산, 수출입 신고와
관련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원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대한 상담업무 등을 한다.
주로 개인사무소나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무역관련 기업체나 관세청 등 산하기관에서 일한다.

 

 


관세사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한다.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통관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행한다.
  수출통관절차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행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업무를 한다.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를 한다.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한다.

 

 


관세사 관련학과

 

경영학, 경제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법학 등의 학과가 실무종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자료와 관련이 있다.

 

 


관련자격 & 관련정보처

 

- 관련정보처

관세청 042)481-4114
한국관세사회 02)547-9714
한국무역협회 1566-5114

 

- 관련자격

관세사

 

 


관세사 일자리전망


향후 5년간 관세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사 자격소지자 수는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 1,725명에서
2008년에는 3,687명으로 두 배이상 증가하였고,
개업자 수도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계속 확대되고,
각 국가마다 협약 내용과 범위가 상이하여 이에 따른 협약 수출입절차 이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면서 관세사의 새로운 전문영역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TA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품목 확인, 협정관세율 확인, FTA 통관절차 확인, 원산지증명서 확인 등
수입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확인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과
FTA 최대 수혜자가 되기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출입과정에서 FTA 관련 업무의 종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세사의 활동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타결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청을 중심으로 통관행정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신 IT 기반의 첨단 수출입 통관·물류관리 기반 조성,
동북아 FTA 비즈니스 허브 실현을 위한 최적 통관지원 체제 구현,
수출입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세가공제도 선진화,
선진 여행자 통관 체제 구축, 전방위 남북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통관체계 고도화,
국제 물류보안규범 수용을 위한 수출입통관 프로세스 재설계 등이 추진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관세사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일반인도 관세업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이 관세 및 무역업무에 관한 자체 조직을 갖추면서
개업율은 2000년에 42.8%에서 2008년에는 3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사 시장이 과당경쟁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인력공급이 다소 초과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통관시스템(유비쿼터스 세관 : Ucustoms), 통관업무의 간소화 등으로
기존 수출입 통관 신고업무에 대한 수익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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