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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 변리사가 되는길~ 변리사 직업정보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2. 18. 11:24

 변리사가 되는길~ 변리사 직업정보

 


 

 

하는 일

 

변리사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그 소송을 대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대리인이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과 저작권(著作權) 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함)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되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변리사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받고, 등록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출원업무와
지식재산권관련 분쟁업무 두 가지로 분류된다.


특허출원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국내출원,
한국 국민이 외국특허청에 출원하는 해외진출출원(outgoing),
외국인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국내진출출원(incoming)으로 나눌 수 있다.


- 해외진출출원의 경우 특허명세서를 한글로 써서 다시 이를 영문 등으로 번역해
외국의 변리사를 통해 외국 특허청에 출원한다.
국내진출출원의 경우 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영문명세서를 번역하여
이를 한국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받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국내출원의 경우 ‘의뢰인과의 상담 →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조사·검토 →
특허등록이나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 → 특허권 출원, 청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변리사는 발명자나
출원인과 출원서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그 후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다른 지식재산권에의 침해여부 및 두 개의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 지 아니면 유사한 지의 여부,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 등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조사 및 검토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또는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한다.


또한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한다.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하며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을 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외에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이나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자문,
국제 분쟁의 조정 등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로 나뉘고
더 나아가 대형 특허사무소인 경우에는 전자, 기계, 화학공학 등 전공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근무환경

 

변리사의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해진다.
근무시간은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업무가 기술적 내용이 많고 정확, 신속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다.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발전 추세를 반영해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1, 2차 필기시험으로 보게 된다.
시험 과목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다.
또한 2005년부터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토플(TOEFL)과 토익(TOEIC) 등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련성적을 취득해 놓아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국제특허연수원에서 1개월,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1개월 등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관련 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법학과, 법무행정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이 있다. 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시험은 1차 선객관식 필기시험(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과
2차 논술형 필기시험(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기타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영어시험의 경우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TOEFL(PBT) 560점,
TOEFL(CBT) 220점, TOEFL(IBT) 83점, TOEIC 775점, TEPS 700점 등이 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입직 및 진출분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이밖에 기업의 특허관련 전담부서,
종합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파트 등으로 진출한다. 또한 일정이상의 업무경험을 쌓아
개인변리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특허청 심사관으로 특별 채용되기도 한다.


승진 및 경력개발

변리사는 기업 내 특허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업을 하거나
특허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승진경로는 없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보통 특허업계나
대기업의 특허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고 난후 개업을 한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전공 : 인문계열(3.1%), 사회계열(18.8%), 교육계열(6.3%), 자연계열(12.5%), 공학계열(59.4%)

연령 : 30대(57.7%), 40대(4.4%), 50대 이상(37.9%)

학력 : 전문대졸(16.6%), 대졸(46.3%), 대학원졸 이상(37.2%)

수입 : 평균(625.8), 상위 25%(833.3), 하위 25%(416.7)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1,587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변리사는 1970년 82명에서 2008년 2,196명으로 연평균 9.6%씩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있어서 변리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 변리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합격자 수가 2000년 120명에서 2001년 200명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매년 약 200여명의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단순히 기술개발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대외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정부에서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변리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출원’과 ‘심판 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관련한 출원 건수가 2007년 380,203건,
심판청구 건수가 520,18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내 기업 들이 차별화한 기술과 품질, 첨단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어
출원 및 심판청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향후 변리사의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국내 산업 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IT 분야와 생명공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업무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는 등
일반기업에서의 변리사 활동도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년 200명씩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변리사로 활동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몇몇 대형 법인의 시장과점현상으로 인해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의 경우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리사 시험의 1차 합격자 과다 배출로 고시 낙방생이 대거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점차적으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어 향후 변리사시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특허청 ☎ (042)481-4114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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