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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과연 청소년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을까? 본문

SCU 학과 이야기/심리·상담대학

게임 셧다운제~! 과연 청소년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을까?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4. 29. 11:09

 

 

게임 셧다운제~! 과연 청소년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을까?


뉴스를 보면 장안의 화제는 다름아닌 게임 셧다운제로 인한 게임업체들과
국회의 문제로 인한 이야기가 화두를 이루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국한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데
여야 의원 31명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어제 28일 본 회의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이라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하게 되는데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다시 투표를 진행하지만
가결될 경우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19세로 확정된다.

 

 

인터넷문화협회는 27일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근원적 처방 없이 청소년 문제 원인을 게임산업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셧다운(SHUT DOWN)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밤부터 아침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너무 강압적인 셧다운제는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그렇게 단속 한다고 해도 할 사람은 다 한다.
부모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고 형제들의 아이디로 접속 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사람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게임을 못하게 한다면 밖으로 나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마련이므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일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학업과 부모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아이가 마지막 피난처로 게임을 선택한것이며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솔직한 심경을 파악 못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큰 문제이다.

 

게임이라고 해서 의지대로 골라서 선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몰입보단 강요가 맞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근시안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아쉽다.

 

 

<출처>

 

EBS뉴스

http://www.ebs.co.kr/actions/TvSubIntro?menu_id=tv&menu_div_code=tv&service_type_code=3074778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99&idxno=432187

 

게임조선

http://game.chosun.com/article/view.php?no=75548

 

비즈플레이스

http://www.bizplace.co.kr/biz/content/n_view.php?seq_no=38926&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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