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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의 진로~ 손해사정사 정보 본문
금융보험학과 학생들의 진로~ 손해사정사 정보 |
하는 일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한 후
관련 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하여 손해사정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류되며,
업무형태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을 취급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보험금 산정업무를 담당한다.
- 제2종 손해사정사는 선박, 적하, 항공 및 운송의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산정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산정하며,
대물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손해사정 업무는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손해사정 업무분석 → 보험사고 및 손해발생사실의 조사·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사정서 작성, 교부, 제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손해사정 업무분석: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한다.
- 보험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의 조사·확인
사고가 보험에 담보된 것인지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손해 사실을 확인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정도를 평가한다.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보험사고로 확인된 경우에도 각종 약관과 관련 법률에서 면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책사고의 내용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 손해사정서 작성, 교부, 제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와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는 일이 모두 끝나게 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교부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금융보험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
보험회사는 대개 공채를 실시하며 손해사정사 자격증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입직 시 유리한 편이다.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보상팀 등에서 근무하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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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및 흥미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직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보험사고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조사 및 판단능력이 요구되며
통계학적 계산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수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 : 사회계열(88.1%), 교육계열(2.3%), 자연계열(11.9%)
연령 : 20대 이하(15.1%), 30대(41.2%), 40대(16.1%), 50대 이상(27.6%)
학력 : 고졸이하(30.9%), 전문대졸(8.0%), 대졸(50.8%), 대학원졸 이상(10.2%)
수입 : 평균(306.1), 상위 25%(400.0), 하위 25%(170.0)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326,121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손해사정사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 손해사정사는 2006년 이후
신규 자격 소지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제2종 손해사정사는 전통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제3종 손해사정사는 종사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큰 폭의 증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5년부터 배출된 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의 판매영역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업계의 수요는 종별로 다른데,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생명보험회사의 제3보험영역의 실손보상상품 판매가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고,
손해보험회사도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영역도 점차 확대되어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화재 및 해상분야와 같은 전통적인 보험분야는 현재 필요인력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이고,
제2종 손해사정사의 경우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손해사정업자는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손해사정업자가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업무의 종류에 따라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손해사정업 등록업체가 크게 증가 하는 편이 아니어서
향후 일자리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경력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직원이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어 신규인력의 입직경쟁이 다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한국손해사정사회 ☎ (02)712-9112 www.kicaa.or.kr
보험개발원 ☎ (02)368-4000 www.kidi.or.kr
보험연수원 ☎ (02)920-0800 ww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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