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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에 대한 직업정보~! 본문
감정평가사에 대한 직업정보~! |
하는 일
감정평가전문가는 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보석, 미술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감정평가전문가는 감정대상에 따라 감정평가사와 감정사로 구분된다.
감정평가사는 동산(공장, 자동차, 항공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며, 감정사는 주로 보석, 미술작품의 진품여부,
품질 및 가치를 평가하거나, 음식물, 주류, 향수 등의 질을 감정한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공적 업무에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가 있다.
사적 업무로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대출 담보평가,
법원 경매물건 평가,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M&A 기업평가 등을 들 수 있다.
감정평가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기본사항 검토 및 감정계획 수립 → 사전조사 → 현장조사 → 평가서 작성’의
과정을 거친다.
- 감정평가의뢰서를 토대로 대상물의 감정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 사항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계획을 세운다.
- 현장 조사를 나가기 전, 대상물의 내용, 성능, 구조, 현상 등
가격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대상물건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관련 회사를 방문하여
실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물건의 용도, 입지조건,
주변 시설 등 지역 특성을 살핀다.
또한 관련 지역구청이나 법원을 방문해 법적 사항을 살피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 대상물건 확인과 지역특성 및 가격조사활동을 마치게 되면 제반요인을 종합하여
가장 적정한 감정 방법을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가격으로 환산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서가 작성된 후 평가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위해 3~4회의 사후 검토를 거치며
법인 내 동료 감정평가사와 감정서를 심사한다.
이밖에도 부동산 개발 및 입지선정, 부동산 개발을 위한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업무를 수행한다.
감정사는 보석감정사, 미술품감정사, 음식료품감정사, 조향사 등이 있다.
보석감정사는 다이아몬드, 비취,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의 진품여부, 품질 및 가치 등을 평가한다.
미술품감정사는 그림, 조각, 골동품, 서체 등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감정서를 발행하는 일을 한다.
음식료품감정사는 음식물, 주류, 향수 등의 적격여부를 감정하고 평가하며,
주로 대형 제과업체나 음식가공업체의 개발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개발된 제품의 맛과 향, 색감 등을 테스트한다.
특히 조향사는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향수회사 등의 향료 관련부서에 향수, 방향제, 탈취제, 화장품,
샴푸, 치약, 음료, 과자 등에 첨가된 독특한 향을 만드는 일을 한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법학과,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도시학과, 회계학과 등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주로 감정평가법인이나 사무실에서 감정평가 사무원으로 활동하여 경험을 쌓고
한국감정원과 공기업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는 사원에서 출발하여
주로 부동산을 감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간지각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며
전공 : 사회계열(86.8%), 공학계열(7.6%), 예체능계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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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망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부동산 컨설팅, 특허권, 영업권 등과 관련된
특수 감정평가,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 채권시장 등의 활성화로 감정평가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의 효과적인 이용방안,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부동산관련 각종 법규 및 세제자문 등과 같은 컨설팅 업무가 늘어나는 점은
감정평가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자는 매년 100~150여 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취업 또는 개업 등의 형태로 사회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또한 공시지가 평가 등의 공적 업무가 보장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업무 등의 사적평가업무의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의 담보평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평가 및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부동산 관련 법규가 복잡해지면서 전문적인 감정을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시행에 따라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산운용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되면서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기 전에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담당할 감정평가사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감정평가사의 활동영역은 기존 활동영역인 개인사업체나
법인에서 자산운용업계를 비롯한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자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입직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 업무 관련 공공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감정평가사의 진출분야가 확대되면서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이 더 나은 곳으로 입직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 외,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보석감정사, 미술품감정사, 음식료품감정사, 조향사 등과 같은 감정사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보석, 미술품, 음식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출분야가 많지 않은데다가 해당 분야의 경력이 중요하고
입직경로가 명확한 편이 아니어서 입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처
한국감정원 ☎ (02)2189-8000 www.kab.co.kr
한국감정평가협회 ☎ (02)521-0900 www.kap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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