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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 + MZ세대 부동산 용어 (Feat.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 학과) 본문
안녕하세요, 온택트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사이버대학교의 중심!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알면 알수록 보인다! 알쏭달쏭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용어와 슬세권, 초품아 등 MZ세대가 사용하는 MZ세대 부동산 용어도 함께 알아볼게요!
등기부 등본
표제부 : 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 외형적 구조물에 대한 내용
갑구 : 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권, 매매이력이 적혀있음 (현재 권리자와 집주인이 같은지 체크!) 갑구 부분에서는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권리자와) 그 이전의 매매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갑구를 확인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사람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리자와 매물의 집주인과 갑구의 마지막 사람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적혀있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체크!) 을구를 확인할때는 근저당 설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이라면 보통 실제 소유자의 빚은 그 금액의 80%인 8천만원 정도인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최고액에 내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80% 이하인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 전세계약을 마친 후 이사를 할 때 14일 이내에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등의 관할 기관에 주소지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 근처 관할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 등을 확인 후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히도록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
임대차계약서 :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할 때 쓰는 문서 제목을 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란 부동산 (집/땅 등)이나 동산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주로 쓰이는 계약서의 이름입니다. 임대와 임차를 합쳐 부르는 것인데요.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임대 : 임대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것을 수입임대료라고 합니다. 이 임대와 임차의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부동산의 경우 집이나 땅) 자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같지만,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꼐약이고, 임대차는 유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세법상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차 : 임차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도늘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로 나눠집니다. 단,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긴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더불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입니다.
면적
전용면적 : 실제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면적 중 하나 입니다.
공용면적 : 다른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떨러지는데, 분양면적은 같더라도 번용률의 차이 때문에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해 분양면적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분양시 말하는 면적이 고용면적입니다.
MZ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들도 한번 살펴 볼까요?
줍줍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중 하나인데요. 줍줍이란 무순위청약을 의미합니다. 지역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청약조건에 밀려 미달한 사람이 추후 미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으로 아파트를 주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슬세권 :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고 가벼운 찰임으로 갈 수 있는 마트, 편의점, 커피숍,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맥도날드 + 세권 = 맥세권 / 스타벅스 + 세권 = 스세권 / 숲+ 세권 = 숲세권 등이 있습니다.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으로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가까워 통학을 안전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학세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RR : 로얄층, 로얄동을 말합니다. 한 건물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동, 층을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 RR이라고 합니다.
대팔대사 : "대충 팔고 대충 사" 라는 말의 줄인말로 아파트는 사두면 그래도 오른다는 의미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kidarikhfc/222249010874
https://blog.naver.com/kfcc_no1/222547588669
https://blog.naver.com/hyj9537/222523956368
https://blog.naver.com/kek6317/222543823789
이렇게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부동산학과입니다.
부동산학과에서는 21세기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경제학, 금융, 법학, 도시계획 등 필요한 관련 기초이론은 물론
부동산 개발, 관리 및 투자 등 실전 대비를 위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균형 있고 통합적인 교육이 되도록 지향합니다.
또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간의 최신 정보취득 미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과 실무지식을 탐구하고
부동산학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부동산학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과 안목을 배양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체계화 시키고 부동산학문의 발전적 기여를 이룰 수 있는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여
21세기 글로벌부동산시장의 리더, 부동산시장을 창조해가는 창조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득학위
취득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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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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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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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동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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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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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IPS(Certified International Property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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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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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영관리사, 부동산투자분석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물건조사사, 부동산펀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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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정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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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지자체별 개발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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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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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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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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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감정평가연구원, 민간 부동산연구소,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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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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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감정평가업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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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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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한국부동산신탁, 대한부동산신탁, 부동산중개회사, 부동산경영관리회사,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컨설팅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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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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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회사 등의 담보설정 및 저당 부동산의 관리, 부동산신탁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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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 3회 연속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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