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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건강가정사 본문
건강가정사 자격인증 소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사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자격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 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학생들도 이 자격 인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증 획득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활동분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4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취득 요건
파란색 글씨는 실습을 위한 선수과목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후 실습이 가능합니다. 선수과목은 실습 전에 이수해야만 보건교육실습이 가능합니다
2급과 3급의 이수과목수가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수강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과정 수강 상태는 [학생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 [자격 실습] - [나의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과목의 명칭이 법으로 지정된 교과목(법정 교과목)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의 교과목 심사를 통하여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사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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