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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2차 신청안내 본문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달은 신학기가 시작되어 재학생들과 신입생 모두
강의 준비 및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과 이벤트들로 바쁜 달이 될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적응하여 활기차고 의미있는 학기를 보내시는 3월이 되어야 할텐데요.
얼마 전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를 달군 내용중에 "국가장학금"이 있었죠.
그래서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2015학년도 부터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및 부채정보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여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작년대비 한 달 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변경으로 소득분위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전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탈락하셨던 학생들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 탈락학생 중 소득3분위 이하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 본교 희망나눔장학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아래 국가장학 신청기간에 모든 재학생이 신청하시어 국가장학금 수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대상자 선발은 모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대학은 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
★ 소득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국가장학 신청 전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기혼자-배우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미혼자-부모님의 공인인증서 필요)
기존에 심사 받으셨던 소득분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기존 국가장학 탈락했던 학생들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탈락학생 중 저소득층(소득3분위 이하로) 확인된 경우,
교내 희망나눔장학 신청이 가능하며 교외기탁장학 대상자 선발 시 우선 선발 대상자로 추천가능합니다.
★ 2014-2학기부터 0분위~2분위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평균평점 2.0~3.0)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합니다.
★ 국가장학 신청 시 학적은 학부 재학생, 학년은 2015년도 1학기 기준학년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학적 상태는 입학학적이 아닌 현재학적입니다.
예) 2014-2학기 편·입학하여 현재 3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 3학년 학부재학생으로 신청
★ 일반학기 8학기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입-8학기, 2년 편입-6학기, 3년 편입-4학기, 타 대학 지원학기 포함)
★ 등록금 한도 내 교내장학과 이중수혜 가능합니다.
- 아 래-
1. 신청기간
15. 02. 26(목) 오전9시 ~ 15. 03. 11 (수) 오후 6시까지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소득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기혼자-배우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미혼자-부모님의 공인인증서 필요
3. 지원대상
①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②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만 20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자) 신입생 중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함
4. 성적기준
구분
| 기준
| 내용
| 비고
|
재학생 | 성적 기준 | ◎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이 80/100이상 취득한 자(본교기준 평균평점 3.0 이상) ◎ 단, 장애학생은 백분율 성적 70/100이상 취득 적용(본교기준 평균평점 2.0 이상) | 이수학점 포기 전 원성적 적용 |
이수 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 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 이수학점 포기 후 학점 적용 |
※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
※ 2015-1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평균평점 2.0~3.0)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0분위~2분위에 한함)
5. 지원규모
① 지급금액 (일반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 국가장학(I유형) 최대지원 가능금액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장학 최대지원 가능금액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240만원 | 240만원 | (합산대상) 미혼자: 본인 + 부모 기혼자: 본인 + 배우자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180만원 | 225만원 | |
4분위 | 132만원 | ||
5분위 | 84만원 | ||
6분위 | 60만원 | ||
7분위 | 33.75만원 | ||
8분위 |
※ 국가장학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함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I유형과,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은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대상자로 확정되어 과납금액이 발생한 학생은 별도 절차를 거쳐 추후 환불
② 지원기간
◎ 최대 8학기(일반학기)까지만 지원, 8학기 초과 등록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가능
(예 - 2학년 편입생 : 6학기, 3학년 편입생 : 4학기 내에서만 지원가능, 타 대학 지원학기 포함)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본교 학생지원팀: 02-944-5236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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