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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연말정산 ] 2010 연말정산 일정 및 변경사항 본문
2010 연말정산 일정 및 변경사항 |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야무지게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 받으세요 ^^
2010년 연말정산 일정
2010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추가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입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 (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
4)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5)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한도 300만원)
6)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7)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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