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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이야기/SCU 캠퍼스투어

[ 직업상담사 ] 헤드헌터 및 직업상담사 직업정보~!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4. 1. 13:10

헤드헌터 및 직업상담사 직업정보~! 

  

 

 

  

하는 일

 직업상담사는 구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적절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선택, 직업설계, 구직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 및 은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수행한다.
취업알선원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합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상담사 중 노동부가 지역별로 설치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등 고용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직업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는 직업상담사도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를 중심으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성, 흥미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한다.
또한 반복적 실직자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심층상담을 수행하기도 한다.

- 직업상담사가 수행하는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사항에 대한 상담과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포함된다.

-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 여성, 자활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한다.
또한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특강 및 취업박람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밖에 고용촉진장려금 및 육아휴직장려금 등의 고용 안정사업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취업알선원은 직업소개소 및 헤드헌팅업체 등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일을 한다.
경비, 건설노동자, 경리, 운전기사, 식당종사자 등 단순 직업 소개 업무에서
중견간부급 이사,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등의
고급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까지 직업소개소의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에 대한 관리 및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평가, 알선까지 여러 단계의 조사과정을 거쳐
적정인력을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한다.

- 헤드헌터는 보통 컨설턴트와 리서처로 나뉜다.
컨설턴트는 구인처 발굴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추천자의 최종평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리서처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상자를 조사하여 컨설턴트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요즘은 의료분야, 법조분야, IT분야 등 분야에 따라 알선 업체가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 이밖에 파견근로 대상 직종의 근로자를 모집하고 업체에 공급하며,
파견을 위한 계약서 작성,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파견관리원도 이 직종에 포함된다.

 


 

근무환경

 상담업무가 몰리는 취업 시즌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각종 행사 등을 앞두고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
대부분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내근무가 많으며, 직업지도, 취업특강,
기업·구직자 개척 등을 위하여 출장을 가기로 한다.
상담자와 마주보며 컴퓨터 입력을 병행해야 하는 일이 많고,
전화 상담과 컴퓨터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눈이나 목, 손,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직업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학과로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있으며,
기타 사회교육 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상담사 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인력알선업체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근무자도 많으며
최소 대졸 이상의 학력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헤드헌터 중 컨설턴트는 대개 해당분야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이밖에 각종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면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상담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취업하는데 유리하다.


관련 학과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와 경영·경제·회계·행정학 등의 상경계열학과가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국가기술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1급, 2급 자격증이 있다.
직업상담사 2급은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직업상담,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관계법규의 필기시험과
직업상담실무의 실기시험으로 평가된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해당 실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입직 및 진출분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의 경우 보통 서류전형,
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8년부터 일반직공무원 직업상담직렬이 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내에 신설되어,
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2월 노동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상담직렬은 5급 이상, 6급 및 7급, 8급 및 9급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시험과목은 6·7급 공채의 경우,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직업상담·심리학이며,
특채의 경우,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정보론 또 는 노동경제학(택1)이다.
8·9급 공채인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개론,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특채-사회, 고용관계법규 등으로 각각 필기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외에 직업상담사는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의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청소년·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취업알선원은 주로 유료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서 활동한다.


승진 및 경력개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사는 전임상담원 → 책임상담원 → 선임상담원 순으로 진급이 가능하며,
전임상담원에서 3년의 경력을 쌓아 책임상담원이 되며, 책임상담원에서 6년의 경력을 쌓으면 선임상담원이 된다.
승진심사는 근무연한과 근무실적에 의해 평가된다.
헤드헌터는 리서처로 입사하여 컨설턴트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일정경력을 쌓은 후
창업하여 헤드헌팅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전공 : 인문계열(13.4%), 사회계열(45.0%), 교육계열(1.6),
자연계열(5.8), 공학계열(31.4), 의약계열(1.6), 예체능계열(1.3)


연령 : 20대 이하(12.2%), 30대(26.5%), 40대(24.9%), 50대 이상(36.4%)


학력 : 고졸이하(43.5%), 전문대졸(14.3%), 대졸(35.7%), 대학원졸 이상(6.5%)


수입 : 평균(205.6), 상위 25%(280.0), 하위 25%(150.0)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22,796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IMF 이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하고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사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알선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 군, 구청 산하 취업알선부서의 신설 및 강화, 여성·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의 취업지원부서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민간 직업안정기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의『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사업체 수는
2000년 4,824개소에서 2006년 7,863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에서 CEO나 임원급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헤드헌팅회사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고
헤드헌팅업체가 관리하는 대상인력 또한 고급인력에서 중간관리자, 전문인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헤드헌터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이·전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을 찾아주는 헤드헌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는 2001년 이후 신규 채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1998년(1,296명)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직업상담사의 수가 2000년(1,919명)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12월 기준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수는 1,574명이다.
2006년 7월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로의 변화를 시작으로
정부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국, 스웨덴, 독일은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수가 400명대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일본도 1인당 3700명을 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000명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고용지원센터의 직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정보처

 

노동부 ☎1544-1350 www.molab.go.kr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1588-1919 www.jobcenter.go.kr
(사)한국직업상담협회 ☎(02)584-4220 www.kvo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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