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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본문

SCU 학과 이야기/문화예술학부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서울사이버대학교 2018. 2. 13. 23:02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이주자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해 개설하였습니다.

한국어문화학과에서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본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자격을 부여합니다.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 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취득 기준

영역: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학과 내규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 학과 한국어교육 영역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최소 2학기 이상 수강하고 10과목 이상(모든 영역에서 1과목 이상, 3 영역에서는 4과목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한다. 단, 실습을 수강하는 교육 기관의 학칙 및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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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센터 http://apply.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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