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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1 본문

SCU 학과 이야기/사회복지대학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1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5. 8. 17:35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청소년의 능력과 관심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달라진 아이들의 교류, 동아리, 봉사, 예술, 예절,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입니다.

청소년의 미래에 꼭 필요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1,2,3 급으로 구분되며, 우리 대학에서는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2급 청소년지도사

①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②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③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④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⑤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⑥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⑦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3급 청소년지도사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②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④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활동분야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진출분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가 해당됩니다.


응시자격 및 시험 종류

취득대상

사회복지학부 내 5개(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경영,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전공자 

군경상담학과 전공자 

청소년복지전공,군경상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



취득요건

개설 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수강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과정 수강상태는 [학생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 [자격실습] - [나의자격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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