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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 법무사가 되는 방법~! 법무사 직업정보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3. 7. 12:19

 법무사가 되는 방법~! 법무사 직업정보

 

 


 

하는 일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 그리고 혼인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문제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는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활동이 가능하다.


1990년 1월 13일 제정 공포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종전의 사법서사(司法書士)가
법무사로 개칭되었는데 법무사는 경매 및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에서
변호사와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등이다(법무사법 2조 1항).


법무사의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서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土地), 건물(建物), 입목(立木),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船舶), 부부재산약정(夫婦財産約定),
각종 상업등기(商業登記)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등기에 관련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기 외에도 법무사는 상업등기 등을 하는데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公示)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 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해산 시 등기한다.


- 공탁업무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업무는 변제공탁이다.
변제공탁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일과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해 주는 일이다.


-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를 경유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준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밖에 비밀누설 금지, 등록증 대여의 금지,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지방법무사회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지방법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근무환경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할 때 외근이 많은 편이며
각종 서류작성이 밀리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야근을 하기도 한다.


법무사가 경매 및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어
이전보다 동 업무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시험전형을 거쳐 선발되나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 등의 관련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는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고 흔히 사법시험준비생들이 본 시험에 많이 응시한다.
일반 사설학원에서는 사법시험이나 법무사시험을 위한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


관련 학과

대학교의 법학과, 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국가자격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법무사가 있다.
법무사시험은 일반응시자와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가 있는데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 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 1차 시험만 면제된다.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이 일부 면제된다.


법무사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
(헌법, 상법, 민법, 호적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2차 주관식 필기시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 서류의 작성),
3차 면접시험 등의 순서로 치러진다.


입직 및 진출분야

법무사 시험 합격 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3개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이나 법률관련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집행관은 법원 주사보나 검찰 주사보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던 사람 중에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이후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승진 및 경력개발

법무사는 단독으로 개업을 할 수도 있으나 사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공 : 인문계열(5.1%), 사회계열(71.9%), 자연계열(16.3%), 공학계열(1.8%), 의약계열(2.6%), 예체능계열(2.4%)

연령 : 30대(10.1%), 40대(34.5%), 50대 이상(55.3%)

학력 : 고졸이하(15.8%), 전문대졸(3.7%), 대졸(71.9%), 대학원졸 이상(8.6%)

수입 : 평균(368.4), 상위 25%(416.7), 하위 25%(300.0)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9,831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향후 5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사의 경우, 1970년 1,544명에서 2007년 5,517명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2,000여명으로 유지되던 법무사는 등기 및 공탁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여(1985~2007년 연평균 4.9%) 2007년 5,517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법무사의 증가추세는 급격히 완화되고 있다.

 

 

 

향후, 법률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법률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법무사의 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 경매 및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의 고용과 역할에 긍정적인 면이 되고 있다.


법무사의 주 업무로 볼 수 있는 비송사건에 대한 실적을 보기 위해
연도별 비송사건(등기, 호적, 공탁)의 사건 수를 살펴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건의 처리가 확대되고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등이 더욱 간소화되면 일반인의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무사의 등기업무에 대한 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무의 영역이 상당부분 비슷한 변호사와의 경쟁, 경매 및 공매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의 경쟁 등으로 경쟁력이 있는 법무사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무사 자격증을 과거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했었던 제도가 폐지되고,
일부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면제하고 있어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인 법무사 지망생들에게 더 많은 응시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약 30: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어,
입직 경쟁률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정보처

대법원 부동산 등기과 ☎ (02)3480-1110 www.scourt.go.kr
대한법무사협회 ☎ (02)511-1906 www.kjaa.or.kr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02)732-0231 www.lawla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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