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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본문

SCU 이야기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서울사이버대학교 2023. 4. 25. 14:16
4월 25일
법의 날 맞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알려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용한 소식을 가져오는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오늘은 법의 날을 맞이하여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총 397개의 법령 가운데
법제처에서 선별한 국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2023. 1. 1. 시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 1. 1.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023. 1. 1. 시행)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2023. 1. 22. 시행)
「상표법」 개정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2023. 2. 4. 시행)
「행정기본법」 개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2023. 3. 24. 시행)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③

「고등교육법」 개정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2023. 4. 19.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2023. 6. 8. 시행)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10가지 ④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2023. 6. 11. 시행)
「행정기본법」 개정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2023. 6. 28. 시행)

 


법은 국가의 사회규범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준법정신과 같은데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질서이죠.
때문에 법은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역량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서는
국정관리 능력을 위한 행정지식,
질서관리 능력을 위한 법학지식,
능동적인 변화대응 능력을 위한
법과 행정의 실무·실용지식을 함양하여
업무수행역량을 갖춘 융합형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행정학과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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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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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학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 교육과정 개발,
사이버교육의 핵심인 최고의 콘텐츠 개발,
실무형 교육서비스인 해외견학, 오프라인 특강,
스터디반 운영, 1인 1자격증 취득, 대학원 진학,
각종 시험 준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사조직이 원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 수 있는
대학 및 산업현장이 연계된 현장감 있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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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헌신적인 조교의 학습지원 최고
10. 해외견학 사이버대학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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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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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및 사회단체,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법무법인이나 개인법률사무소 사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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