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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나의 정보 주권 찾기! (Feat.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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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나의 정보 주권 찾기! (Feat.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2021. 11. 11. 15:28

안녕하세요 :)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

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여러 기업들이 떠들썩해지는 요즘

마이데이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따라오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찬찬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데이터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정보의 주체가 개인 즉, '나'라는 것인데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정보를 다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제3자가 나에게서 정보 권한을 위임받아

나의 데이터를 한 번에 싹 모아 관리해 주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각 기업들이 고객들 즉 개인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해왔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사이트 회원가입에 사용되는 나의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또는 A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쌓아온 나의 데이터들(활동 내역, 찜, 구매내역 등)을

B 사이트 가입 시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들을 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의 편리를 더하는

나의 정보 주권을 찾고자

주목받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보내거나 활용할 수 있다.

2.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요청하면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개인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 3자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

4.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및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이 원한다면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이동권]

데이터 이동 권리에서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권리도 갖는다.

 

이 두가지 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 정보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며 정보 이동 시에는

꼭 나의 동의가 필요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마이데이터 개념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나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제공해

맞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은행, 카드, 금융 투자, 보험, 핀테크, IT 등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세상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는

소중한 국가, 기업, 개인 등의 정보를 보호하는 최신 IT 기술을 습득하고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암호·블록체인·데이터 보안·사이버 수사 등의

정보보호 기술 등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security.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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