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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 확인 필수!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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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 확인 필수! 2021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법(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총정리

서울사이버대학교 2021. 4. 29. 17:31

개정된 2021년 부동산 세법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지난 해 7월 10일, '투기 세력'으로 구분되는 다주택자, 단기 보유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높은 세금을 부여함으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개정된 부동산 세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시점에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뒤, 그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내는 국세 제도를 말합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부르는데요, 2021년부터는 이 종부세가 인상됩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과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조정 대상 지역1은 2채 이상 보유자부터)으로 구분해 세율을 대폭 인상합니다. 1주택자 에 대한 종부세 인상률은 0.1~0.4%,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0.6~3%까지 인상됩니다.

 

<2021년 바뀌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대부분의 국민이 잠재적 납세 의무자이기에 대중적인 세금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2021년에 인상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올해 6월부터는 분양권까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법인의 주택 양도세 10~25%에 20%가 추가 인상되어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제도의 요건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기존에는 10년 보유 후 매도 시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면, 개정 후에는 10년 간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80% 공제가 가능하며, 10년 보유 시 40%로 세분화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

<2021년 바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법인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죠.

기존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1~3%의 취득세, 4주택 취득시 4%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2021년 개정된 취득세율은 비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의 취득시까지는 동일하나 3주택 취득시 8%, 4주택 시 12%로 증과되며,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 취득시부터 8%, 3~4주택 시 12%로 증과됩니다.

또한 법인의 취득세의 경우, 1~3%세율에서 일괄 12%로 증과됩니다.

 

<2021년 바뀌는 취득세>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개정된

부동산 세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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