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iscu_univ

[ 주택청약저축 ] 이시대의 만능통장, 주택청약저축 이용하기~! 본문

SCU 온라인방송국/사회생활 TIP

[ 주택청약저축 ] 이시대의 만능통장, 주택청약저축 이용하기~!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2. 16. 09:27


 이시대의 만능통장, 주택청약저축 이용하기~!

 



 

 

몇해전부터 재테크의 필수요건이 된 주택청약저축~!
내집마련은 살면서 한번쯤은 꼭 필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두푼 하는 집값이 아니기에 좀더 빠른시기에
가장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할 저축이다.

 

 


1.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청약저축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그런데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2.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

  * 단,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함.

 

<주의점>

* 무주택 세대주(단,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함)을 가지고
과세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의 범위 : 월 10만원 연간 120 만원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 (한도 48만원),
10만원보다 초과 입금하여도 10만원으로 인정됨.

 

 

 

 

 

 

3. 주택청약저축의 장점

 

- 기존의 청약저축의 단점을 보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통장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이나 민영, 주택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액을 바꿀 수 있으며,

납입금 총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 후 2년(24회 납입)이 지나야 청약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용 금리

 

2009년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 적금 금리가 3~4%라면 만능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시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어 매력도가 높다.

하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 1년 미만은 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연간 불입 금액의 40%로 최대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가구원전체가 무주택자여야하며 다주택 가구주, 자여업자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