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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이야기/SCU 소식

[자격증 소개] 보건교육사

서울사이버대학교 2018. 2. 20. 22:44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개



보건교육사는 국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불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질병을 예방 및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갖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활동분야

보건교육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증진 법 제12조의 4(보건 교육사의 채용)


건강 관련

아동·청소년 분야 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장애인 분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력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채용 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 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 증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채용이 권장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취득 대상

응시자격 및 시험 종류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응시자격을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근거]

필수 및 선택과목은 이수교과목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참조


취득 요건
파란색 글씨는 실습을 위한 선수과목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후 실습이 가능합니다. 선수과목은 실습 전에 이수해야만 보건교육실습이 가능합니다
2급과 3급의 이수과목수가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수강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과정 수강 상태는 [학생 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 [자격 실습] - [나의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과목의 명칭이 법으로 지정된 교과목(법정 교과목)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의 교과목 심사를 통하여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사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2018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2018년 2월 20일)

입학지원센터 http://apply.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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