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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공 장애영유아보육교사과정 신설 본문

SCU 학과 이야기/사회복지대학

아동복지전공 장애영유아보육교사과정 신설

서울사이버대학교 2017. 10. 12. 13:45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국가자격증)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은 '장애인 복지사업 종사자' 혹은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세히 보러가기 : http://bit.ly/2ygSPw9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할 것을 
2016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명시됨  
-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국가자격증)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자세한 내용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d.childcar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 12조 [별표 3])

2018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2017년 12월 1일 ~)

입학지원센터 http://apply.is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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