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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사 ]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이 취득하면 좋은 보건교육사 자격증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2. 7. 11:52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이 취득하면 좋은 보건교육사 자격증

 

 



 

보건교육사란?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신설 되었다.

 

-오늘날 질병의 양상이 급성 전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건강행태의 변화가 중요시 되었다.

만성질병에 걸리는 경우 의학적인 처방으론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건강할 때 더욱 건강하도록 건강증진에 힘쓰고 평상시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 행태변화를 유도 하는 등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행동을 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교육사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제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
    교육 관련 교과목들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 교육 업무에 최소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제2급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보건교육사 제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최소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 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관련 교과목 중, 최소 필수과목 5과목 이상과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단)보건교육사 제3급의 응시자격중 제1항 및 제2항은 2012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제3항만이 유지됨

 

 

 

 

보건교육사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시험과목

 

보건교육사 제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제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제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이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진로, 향방

 

1 공공분야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센터, 자치단체(시, 군, 구), 보건소, 학교, 병원, 각종  연구소 등이 있다

 

2 민간분야

 

병의원, 요양시설, 대학, 기업(일반 사업장, 건강관련 기업),
언론/홍 보, 컨설팅회사,  IT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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