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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아요 본문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나타난 자격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우리대학에서는 평생교육사2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①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④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①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②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③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④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활동 분야
평생교육 관련 요구분석 · 개발 · 운영 · 평가 · 컨설팅 업무
학습자에 대한 평생 학습 정보 제공 업무
학습자의 생애능력발달 상담 · 교수 업무
그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급수별 자격 취득과정
파란색 글씨는 실습을 위한 선수과목입니다. 선수과목 이수 후 실습이 가능합니다.
개설 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수강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격과정 수강상태는[학생포털시스템] - [학사정보] - [자격실습] - [나의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요건은 2009년 이후 입학자에 해당되며 2008년 이전 입학자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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