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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 서사인/SCU 사람들의 대처법

[ 가족상담사 ] 가족상담학과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가족상담사

서울사이버대학교 2011. 1. 12. 12:05

 가족상담학과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가족상담사

 



한국가족상담협회 가족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자격요건

 

 


가족상담사1급을 준비하는 학생은 가족관계와 가족상담영역에서 2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

상담실습시간, 가족상담사례, 수퍼비전, 집단상담은 가족상담사(1급, 2급) 심사 때 제출한

수련시간들을 누적하여 심사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사례발표회, 집단연수회 참석시간은 심사에 누적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현장실습은 본 협회 지부와 기관회원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실습 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습일지는 제출하지 않으며, 실습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퍼비전과 집단상담은 본 협회의 수련감독이 인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 협회 수련감독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 www.kaf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슈퍼비전은 참석자가 3명 이하, 집단수퍼비전은 참석자가 10명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수퍼비전은 1주에 3시간을 넘길 수 없다.
집단연수회는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가족상담컨퍼런스와
    가족상담컨벤션 등의 참석을 의미합니다.


자격증별 로드맵

 

 

색으로 구별한 각영역(상담관련, 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상담)의 관련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에 관한 교육과정은 인정됨.
위 도표에서 화살표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위의 조건을 순서와 상관없이 채우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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